본문 바로가기
온조의 꿀팁!!/정말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집으로 무상임대차계약

by 이도한EDOHAN 2020. 7. 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온조입니다ㅎㅎ

오늘은 제가 정신이 없었어서 늦은 시간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ㅎ

제가 6월 말일로 퇴사 처리가 완료되고 7월 1일인 오늘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첨부 파일로 오늘 글과 관련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올려둘게요!! 필요한 분들은 공감!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가져가 주세요ㅠㅠㅠㅠㅠ댓글이 없어요ㅠㅠㅠ

사업자 등록은 물건을 사고팔거나 할 때 먼저 갖추어야 하는데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려다 보니

퇴사처리도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준비를 해두고

오늘 아침 7시까지 잠이 안 들어서 처리하고 자려고 일찍부터 신청을 했네요ㅎㅎ

저는 사업자 등록을 두 번째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사 오면서 세무서가 멀어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홈택스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ㅎㅎ

위의 사진처럼 홈택스에 들가 가게 되면 신청/제출의 밑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라고 있죠?? 그곳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바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나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적으라는데로 적으시면 큰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들 어려워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아마 사업장!!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엄청 망설이다가 저는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거든요ㅎㅎㅎ

저는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며 따고 사무실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집에서 할 계획이라 사업장은 집주소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타인 소유로 선택하고 월세나 전세! 라면 임대차 계약증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 집이라 본인 소유도 아니고.... 계약서도 없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찾아보니 부모님과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이 계약서를 어디서 쓰는지 어떤 양식으로 쓰는지도 안 알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임대차 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이 부과 된다니/////이게 무슨 일이람?! 하다가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지식인에 질문도 하고, 세무서에 전화도 하고 해서 확인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유형 1. 사무실을 구하셨거나 월세나 전세를 사신다면 타인 소유를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쉽죠?
유형 2. 본인 집이라면 본인 소유를 선택하고 평수를 적으면 끝입니다.>! 쉽죠??
유형 3.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여기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이 임대차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인과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서류 작성할 때 본인 소유라 표시하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증거(등본.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한다.

당연하게 2번이 훨씬 쉬워 보이죠??? 1번을 제가 어렵게 쓴 게 아니라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본 결과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답변으로 나온 것은 1번이었는데 처리하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2번으로 하라 해서 그렇게 했고!! 오늘 오전 9시에 바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만들 때는 15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종이로 줍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파일로 만들길 원하시거나 프린터가 없으신 분 있으시죠??? 저처럼요ㅋㅋ그런 분들을 위한 대방 법은 내일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진 않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있는 일반 계약서에 월세 0원 전세 0원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적으면 그게 무상 임대차 계약서로 효력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계약서도 올려놓을 테니 필요한 분들은..... 공감과 댓글 필수!!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임대차사업증을 만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저희 지역 세무서 말로는ㅠㅠㅠ) 무상 임대차계약서로 할 거면 타인 소유하고 계약서 제출만 해주고 사업자 대신 부모님 주민번호로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 못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답해 드릴 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를 처리해주는 담당 세무서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지역 세무서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ㅎㅎㅎ

무상임대차.hwp
0.01MB

 

반응형

댓글